저명한 분석가들이 애견의류도매에 대해 언급한 것들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7년부터 시작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3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2개 회사의 1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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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애견의류도매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고양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